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소재한 동리감리교회가 불법 세습에 이어 '세금 문제'까지 불거져 본지는 철저한 조사를 국세청에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감리교는 세습이 불법인데 조우형 원로목사, 조화정 목사가 경기도 안양 만안교회에서 교회 바꿔치기로 동리감리교회로 불법세습으로 부임한 후 진운식 목사도 조화정 목사와 결혼해 불법세습을 하는 과정을 조사하던중 2024년 8월 조사시 분명히 사업자가 '조화정'이란 이름으로 되어있었는데 조화정 목사는 동리감리교회 명의로 기부금을 받으면 안된다.
2024년 '조화정' 명의로 사업장 현황 신고가 10원이라도 되어 있으면 그것은 교회돈 횡령이다.
이것은 세금 포털, 돈세탁이나 동리교회 사람이 아닌 타인의 비자금이나 불법적인 자금운영이 의심된다.
사업자를 두개 운영했다면 하나는 분명히 불법이다.
감리교나 종교 관련 사업자를 전수 조사해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돈들이 불법적인 일이나 비자금으로 쓰일 확률이 높다.
이에 본지는 이번 '세금 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불법행위'가 없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