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북경찰청에 1월 3일 '음성경찰서 수사관 수사 조작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그 처리 결과를 놓고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고소장을 접수한 충주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에 따르면 "음성경찰서에서 제가 조사받은 진술서가 조작이 되고, 그 조작된 수사 기록이 검사에 의해 기각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의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가 발효가 되는 경찰.검찰.재판부가 모두 불법을 저지른 있을수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충북경찰청이 경찰의 명예를 걸고 이 수사조작에 대해 실체를 파악해줄것을 기대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충북경찰청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위기관, 아니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이 수사조작을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관련 수사기록 목록에 따르면 2024년 6월 24일 담당 수사관에 의해 '잠정조치신청서'가 제출이 됐으나, 6월 27일 검사에 의해 '잠정조치신청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이 또다시 7월 1일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첨부)'가 제출이 되어 이후 7월 12일 잠정조치 결정문이 7월 15일 어머니 장례식을 치룬 충주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에게 7월 19일 발송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7월 16일 장례식을 마치고 이성미 원장이 음성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혹시 우편물을 보낸게 있냐"고 물어봤으나, 해당 수사관은 없다고 했는데 3일뒤인 7월 19일 '스토킹처벌법 임시조치'를 통보받은 것이다.
7월 12일 법원에 의해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7월 16일 해당수사관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셈이다.
또한 피의자 진술서 작성과정에서도 '영상녹화'에 대해 피의자에게 고지를 하고, 이에 피의자가 필요없다라고 할 경우에 동의서에 싸인을 하기로 되어있는 절차도 무시하고, 대뜸 동의서에 영상녹화를 안하기로 한다고 싸인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히 수사관으로써 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피의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는 볼 생각도 없이 조서 작성에만 집중하는 태도는 수사관으로써 고소인의 주장에만 집중하는 '수사 공정성'의 문제점도 노출했다.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부분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한 예를 들면 담당수사관이 2019년 9월 8일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대목이 나온다. 조사받던 시점이 2024년인데 5년전의 내용에 대해 물어봤을때 피의자가 바로 "예. 맞아요"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게다가 피의자에게 "휴대전화가 두개가 있었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그런 질문을 수사관이 한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 답변도 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진술을 마치고 10여분 이상 혼자서 타이핑을 치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다가 물까지 먹고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수사방식이다.
상식적으로 조서는 질문과 대답을 바로바로 정리하게 되어있는데 10여분을 수사관 혼자 타이핑을 친다는 것은 사건을 조작하기위한 행위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동이다.
이밖에도 이번 수사과정을 보면 비상식적인 일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수사관이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에 발효가 된것을 알았다면 기본적으로 증거자료도 이에 맞춰 2021년 10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증거자료(각서, 이메일, 통화목록, 문자 등)만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하는게 법(法)을 집행하는 수사관의 기본 자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목록에 보면 버젓이 2020년도에 작성된 '각서'도 들어가는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의 이러한 '수사 조작'에 대해서 검사 또한 '법적인 검증'을 거쳐서 기소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24일 '기각'할때 분명히 수사 기록목록에서 2020년도에 작성된 '각서'를 빼야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처리'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과 검찰측(검사)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판결 당시에 감안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 임시조치'가 판결이 내려진것은 충주지역의 향판(鄕判)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없는 상황을 연출한 중차대한 사법체계의 '붕괴'를 몰고온 사건이다.
본지는 이에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서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수사 조작'에 대해 반드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갈것이다.
한편 본지는 12월 10일, 경기언론중재위에서 음성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가 '언론중재'를 요청해서 불조정 처리됐고, 이후 사건 전반을 집중취재중이다.
또한 본지는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이중 사업자 혹은 본지 기사 작성시점에 사업자 대표가 '조화정 목사'로 되어 있을시 사업자 대표가 아닌 진운식 목사가 언론중재를 신청한 것은 위법으로 해당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