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3세 변호인, 사외이사 논란에 이어 용산경찰서 수사관과 내통 혐의

  • 등록 2025.01.07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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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재벌3세 변호인이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하수인'역할을 하는 등 변호사로써 자격을 의심받는 가운데 심지어 용산경찰서 수사관과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내통한 혐의가 1월 7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는 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민사50부에서 송달자료를 직접 수령해 서류를 보던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다.

 

 

그 내용은 2024년 12월 12일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재벌3세 변호사의 준비서면에 보면 "해당 사건의 담당 형사는 채권자 대리인에게 '무혐의 쪽으로 가닥 잡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어 "(위와 관련하여 위 형사사건 담당 수사관의 확인 결과,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 아직 김광희를 소환하는 등 직접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김광희가 고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이것은 명백히 용산경찰서 수사관이 '수사중인 사건'을 고소인측인 채권자 대리인(변호사)에게 '정보'를 넘겨준것으로 본지는 해당 수사관을 사법처리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변호사와 용산경찰서 수사관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변호사의 책임 여부도 따져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벌3세 변호인은 준비서면에 '무심문 가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만약 인용결정을 위하여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면, 채무자는 적정한 담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생략하시고 이 사건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무자는 본지(우리투데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지'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으로 변호사로써 자격박탈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심문 가처분은 소송 신청인의 서면 주장만으로 '기사 삭제' 가처분결정을 하라는 것으로 이것은 명백히 법원의 재판부를 능멸하고, 피소송인의 '심리'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청구금액이 총 2억5천만원(250,000,000원)이고 최초에 5개 언론사가 피소송인으로 청구가 됐으나 최종적으로 4개 언론사는 빠지고, 본지(우리투데이)만이 1월 13일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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