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1월 13일 벌어지는 본지와 재벌3세간 '기사 삭제 가처분'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본지는 1월 9일 우편을 통해 답변서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보자 김광희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것으로 보여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보자 김광희씨는 "법정에 나가 '진실'만을 말할것입니다"라며, "처음에 5개 언론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4개 언론사는 빠지고, 우리투데이만이 끝까지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이렇게 재판에까지 가게되어 우리투데이 임직원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고마움을 느낍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진실을 말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재판부에서도 제 증인신청을 꼭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81호 법정에서 1월 13일 오후 5시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