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재벌3세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위임장 내용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경유확인서가 상이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재벌3세는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어있지도 않고, 변호사 위임장의 채권자에는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경유확인서에는 채권자에 주식회사 외 1명으로 기록이 되어있어 자칫하면 '세금 신고'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본지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채권자의 대리인 법무법인의 행태가 상식과 어긋난 부분이 많아 이런 법무법인이 과연 재판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본지는 용산경찰서 청문감사실과 통화를 통해 사건 담당 수사관이 '변호사'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내통'을 한 혐의로 형사고발을 할것을 통보했다.
본지는 2025년 1월 13일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사 삭제 가처분' 재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