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해 구속기한 만료일 1월 27일에 풀려날것으로 보여 그 처리결과를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법원은 불허 방침에 대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봤다”고 설명했다.
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7일로 만료되고 대면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