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구정 민심이 1월 26일 검찰의 결정에 따라 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중인데 굳이 검찰에서 '구속기소'라는 무리수를 두어야하냐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에 가도 문제가 될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수를 둔다면 그건 전적으로 '조기 대선'을 위한 특정 정치인의 입장만을 대변할 뿐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다.
2025년 1월 26일, 역사에는 오늘을 어떻게 기록할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이 위태로운 현실앞에 오늘 검찰의 결정에 따라 구정 민심은 판이하게 다를것이다.
구속이 원칙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기소', 더 나아가 누구나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