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본지 '기사 삭제 및 가처분' 재판 선고 늦어져

  • 등록 2025.04.27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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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벌어지는 본지 상대 '기사 삭제 및 가처분'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작년 2024년 12월 3일 신청서가 접수되어 2025년 1월 13일 심문이 종결되고,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현재까지 선고가 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채권자인 재벌3세는 검찰에 의해 '약물 투약 운전 혐의'로 지난 4월 16일 불구속 기소되었고, 심지어 '마약 투약 유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지를 상대로 '기사 삭제 및 가처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더퍼블릭 언론사의 기사에 따르면 재벌3세의 실명과 회사명 등이 그대로 명시되고, 심지어 본지를 상대로 재판에 참여한 채권자 대리인에 대한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지를 상대로 '기사 삭제 및 가처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본지는 최초 기사부터 재벌3세의 실명과 회사명 등을 밝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 삭제 및 가처분'을 당해 만약 선고에서 인용이 되면 하루에 100만원씩의 벌금을 내야하는 막중한 재판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고가 늦춰짐으로 해서 언론사가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위축이 되는 상황이 더이상 장기화되길 바라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지가 언론사로써 철저하게 재벌3세의 실명과 회사명 등을 밝히지 않은 점과 기사 내용에서 상해진단서 등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기사를 썼고, 기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지한다면, 또한 채권자인 재벌3세와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삼율의 변호사가 용산경찰서 수사관과 공모하는 등 불법적인 사례가 나왔음에도 본지에 대한 판결이 더이상 늦쳐진다면 본지는 이에 대해 '언론사'가 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할것이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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