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또다시 탄핵 추진해서 '탄핵'에 대한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기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공직을 사퇴해서 무의미해졌지만, 또다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탄핵'에 대한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탄핵됐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기각되어 업무에 복귀한 사람을 또다시 탄핵한다면 그건 결국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이것은 입법부의 '탄핵' 남발로 이어질 소지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나 탄핵할수 있다면, 또는 탄핵되었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는데 또 탄핵시킨다면 과연 누가 '공직'을 맡겠는가?
과도한 입법권의 남용은 결국 '입법부'의 신뢰만 깨지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