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후보가 당원 문자로만 10억원 이상을 쓰고 있으며, 후원금 모금액 전부를 '당원 문자'에 쓸것이라는 비아냥이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가장 문제는 정당의 경선엔 공직선거법상 문자 메시지 8회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선거에서 '돈 선거'를 방지하고 누구나 공정한 가운데 선거를 치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돈'의 흐름을 엄격하게 통제해서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보다 선거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후원금 제도 등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 엄청난 돈을 '당원 문자'로 보내고 있어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후원금의 경우에 경선에서 패배할 경우 남은 후원금은 소속 정당에 넘기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대선후보는 후원금 29억4000만원을 모았는데 오늘 현재까지 쓴 '당원 문자'에 들어간 돈이 10억원 정도라면 앞으로 19억 정도를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다 쓰려고 할판이다.
다시 말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후원금 잔액을 주기 싫어서라는 오해를 받게 생겼다.
사실상 이번 국민의힘 당내경선은 '당원 문자'외에는 특별히 돈 들어갈것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경선후보보다 많은 돈을 '당원 문자'로 쓰고 있는 한동훈 대선후보측은 소속 정당에게 후원금을 돌려주기 싫어서 '후원금'을 탕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의 공영성을 위해서라도, 다시 말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돈 선거'로 치닫고 있는 당내 경선의 허점을 방지하기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당내 경선에서도 문자 메세지 8회 제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후원금을 탕진하려는 이같은 행동을 막을수가 있다.
소속 정당의 정당 대선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후원금의 잔액을 소속 정당에 귀속시키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건 '소속 정당'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