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불어민주당, 해묵은 4심제 꺼내....과거 상고법원 4심제 무산

  • 등록 2025.05.04 08: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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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심제를 꺼내 들어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상고법원(4심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그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까지 벌어지며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고위법관 14명을 기소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4심제'를 또다시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성'이 마비된 상태이다.

이번에는 '상고법원'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1심,2심,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4심을 하자는 주장이지만, 이것은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한 1심부터 2심을 거쳐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로 가야하는것 아니냐는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결정된 일련의 처리과정을 부정하는 셈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경우에는 그러면 바로 헌법재판소를 거칠수가 없고, 1심부터 2심을 거쳐 대법원, 헌법재판소로 가면 5년 대통령 임기내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를 늦출수 있는것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들린다.

 

이미 '4심제' 혹은 '5심제'에 대한 논란은 이미 2018년에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추진하려다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4심제'를 꺼내든것은 시대에 뒤쳐진 주장이란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억지 주장이 지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정지'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이어 철지난 논란인 '4심제'까지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공당이라고 할수가 없는 '434억의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사당화'의 모습을 보여줄뿐이다.

 

434억을 토해내야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당 문을 닫을때가 왔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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