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5월 30일 사전투표 후 6월 3일 본투표 해볼것.....과연 할수있을까?

  • 등록 2025.05.30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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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사전투표 후 6월 3일 본투표가 가능하다면 '사전투표'는 두번다시 선거판에서 발을 들여놓지 못할것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남구청 공무원이 '사전투표 두 번'을 한것으로 5월 30일 전국이 발칵 뒤집어진 가운데 본지는 취재차 5월 30일 사전투표를 하고, 6월 3일 본투표를 해볼것이다.

 

원칙상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만약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를 했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본지 기자가 처벌을 받는것이 아니라, '사전투표' 자체의 모순점이 발견이 된것으로 선관위를 비롯해 '사전투표'를 주도한 사람들 모두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것이다.

 

대한민국 법에는 1인 1표가 원칙이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1인 1표가 원칙이다.

 

만약에 본지가 5월 30일 사전투표를 하고, 6월 3일 본투표를 해서 두번 투표를 한다면, 세계는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의 헛점을 알게 될것이다.

 

'부정선거'를 마치 금기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지가 추진하는 5월 30일 사전투표를 하고, 6월 3일 본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두번다시 '부정선거'를 부정하지는 못할것이다.

 

과거 '사전투표'가 없었을때는 '부정선거' 논란이 없었다.

아니 '부정선거'는 더불어민주당쪽에서 매번 부르짖던 얘기였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쪽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금기시하고 있다.

 

'민주'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금기시하는 아이러니한 일이다.

 

 본지는 5월 30일 사전투표를 하고, 6월 3일 본투표를 해서 두번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를 전 국민들에게, 아니 전세계인들에게 알릴 것이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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