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6월 30일 천안자이타워 피해자협의회 기자회견 주목받아

  • 등록 2025.06.29 21:02:48
크게보기

천안자이타워, 감리 결과보고서 거짓 제출로 사용승인…피해자협의회 강력 반발
천안자이타워 ‘용도변경 특혜’ 논란…수분양자 권리 침해 우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천안자이타워 피해자협의회(회장 최호철)는 2025년 4월 10일, 천안시 성성동 1002 소재 지식산업센터의 소방시설 부실 시공과 관련해 관할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장 점검 결과,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 장애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으나, 감리업체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 제출했고, 이러한 거짓 보고서를 기반으로 소방 필증 및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협의회는 단열재 두께 미달 등 추가 부실 시공 정황도 확인하고 또다른 거짓 공사감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된 것으로 의심되며 이에 천안시청에 현장조사 및 실측 요청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피해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협의회는 "중대한 부실이 방치될 경우 화재 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천안자이타워의 사용승인에 제출된 전체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조사하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61-38에 위치한 ‘천안자이타워 지식산업센터’ 내 일부 호실이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기존 상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재산권 침해 및 행정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자이타워 피해자협의회 회원들은 천안시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용도변경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문제의 158호~175호실은 동일한 층 내 유사한 규모의 상가가 약 7억 원에 분양된 반면, 일부 업무시설은 약 3억 원에 분양된 뒤 사용승인 직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해당 용도변경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이뤄진 데 대해 시장가 왜곡과 공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실질적 피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협의회 관계자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에도 불구하고 감리업체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 제출하여 사용승인이 되었다면, 이로인해 화재 등 재난사항이 발생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 할 것이며 이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라고 밝혔다.

 

천안자이타워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신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협의회는 6월 30일 천안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보다 상세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건축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의 안전이 외면당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002번지에 위치한 천안자이타워 지식산업센터는 사용승인 10개월 만에 중대한 구조·소방 등 하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단순한 시공 문제를 넘어, 감리자가 사실과 다른 ‘거짓 보고서’를 제출해 사용승인을 획득한 정황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 보고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천안자이타워 피해자 협의회는 2025년 4월 10일, 소방 스프링클러 결함 등 심각한 위험 요소를 관할 소방서에 신고했고, 그 결과 감리업체가 현장 하자를 은폐 하고 감리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적극적인 조치 없이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8호~175호 일부 호실에 대해 사용승인 직전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었고, 그 결과 실제 상가는 약 7억 원에, 용도변경된 호실은 약 3억 원에 거래된 상황에서 시장가격이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누군가는 4억 원의 프리미엄을, 누군가는 자산의 가치를 침해당한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천안자이타워에 제출된 감리 결과보고서 전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형사처벌

- 감리업체의 허위보고에 따른 사용승인 과정 전면 재검토

- 용도변경 절차와 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수분양자 피해 구제 방안 제시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자행하고, 감리업체가 보고서를 조작하며, 행정기관이 이를 방치한다면

도대체 이 도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문제 제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천안자이타워 피해자협의회 일동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Copyright @(주)우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우리투데이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93, 302호 등록번호 : 경기 다50706(일반주간신문) 발행인 : 주식회사 우리투데이 | 대표이사 : 이승일 | 발행 : 이승일 편집인 : 이승일(010-9536-4336) 등록번호 : 경기 아52925(인터넷신문) 발행인 : 이승일 편집인 : 이승일 대표 이메일 : xtlsia@naver.com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332-86-02272 업태 : 정보통신업 종목 : 신문 발행업(정기간행물) Copyright @(주)우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