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이 발주한 2년전 하천 정비공사에 참여한 A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과다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칠곡군이 총 3,800만원을 환수 조치하겠다는 황당한 '보복성 행정'이 도마위에 올려져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최악의 건설경기중에 A건설업체에게 2년전 공사해서 대금을 받은 것을 '공사비 과다 지급'이라고 토해 내라는 칠곡군은 과연 정상적인 행정기관이라고 할수가 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건설업체 대표에 따르면 “우리 회사는 칠곡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의 사업체가 아니며,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고, 해당 사토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준공 허가가 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2023~2024년 기산면과 4건의 하천 정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준공까지 완료했다. 이후 군은 5,100만원의 공사 대금 중 3,800만원 금액을 환수하라는 공문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보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본지 기자는 자료 확인 결과 지방 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에 따르면 읍면동장이 환수 공문을 보낼 권한이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칠곡군 기산면이 계약, 지출, 검사 등 모든 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는 기산면이 직접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공사 계약 및 예산 배정이 칠곡군청에서 이루어졌다면 군청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취재과정에서 밝혀진 다른 문제점은 A건설업체에게 사전에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제출 및 사전 안내와 감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A건설업체 대표가 정보공개 청구를 세 번이나 한 뒤에야 감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이유와 근거,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문서로 명시해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칠곡군은 행정절차법 위반을 한셈이다.
게다가 과다 지급금 환수 조치는 ‘금전반환 의무 부과’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계약 상대방인 수의계약 업체가 그 처분의 대상자가 되며, 환수 이유와 함께 감사 결과를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기산면이 보낸 공문에는 환수 이유나 감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회수 조치만 기록돼 있어 심각한 절차적 위반의 가능성이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형사 고발이 될 가능성도 있다.
A건설업체 대표는 “공문을 보면 과다 지급액 회수 내역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나 사진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을 텐데, 2년 전에 준공이 완료된 내용을 두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23년에도 칠곡군으로부터 기산면이 사무행정감사를 받았음에도 당시 칠곡군 기획감사실장은 감사결과 문제제기가 없다가 24년도가 되어서야 특정감사로 문제를 제기하는것인지 이해가 되지않는다며 이어 그는 “당시 현장에 덤프트럭을 통해 사토를 운반한 사진 기록도 남아있다. 감사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소명 및 반박 자료로 제출했을 텐데, 23년도 사무행정감사에는 문제없다가 왜 이제서야 특정감사라는 명분으로 문제를 삼는것인지 의문이며, 당시 기획감사실 이하 기산면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특별민원인으로 인한 기산면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계약 업체에는 감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문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기산면은 감사 결과에 대한 미비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문의 후 답을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A건설업체 대표가 국민 신문고에 이 사실을 알리자 의례적인 답변을 보내왔을뿐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있는것으로 보여진다.
본지는 경상북도 칠곡군에 '특별취재본부'를 운영해 이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시민단체 및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