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성범죄 등 중대범죄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으로서 종사하는 행위를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입법이 번번히 무산되면서 이해관계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따가운 시선들이 몰리고 있다.
더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양당 간사에 의해 현재의 '임의단체'를 '법정단체'로 입법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정 노력은 없이 '법적지위'만 노리는 꼼수라는 비판들이 쇄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지난 1월 24일 대표발의했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등 중대범죄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으로서 종사하는 행위를 최대 20년간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고,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까지도 결격 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으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 기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이런 법안이 통과가 안된 배경에는 이해관계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여론이다.
그당시 박덕흠 의원은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 한겨레신문 청암홀에서 열린 8월 시사여론광장에서 전국부동산범죄자퇴출운동본부 설수연 단장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성범죄자가 공인중개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알리기위해 나섰다"며, "제22대 국회 법률개정을 통해 성범죄자가 더이상 공인중개 업무를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해서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법'이 통과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