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현대자동차 3차 협력사로 김해지역의 유망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엘엠에이티(LMAT)가 '사기회생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재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 경남 김해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사기회생죄란 채무자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2019년 12월 19일 엘엠에이티(LMAT)가 회생신청서를 창원법원에 제출할 당시 2019년 법인결산일이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2014년~2018년까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법원에 제출하고, 2019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교묘하게 법원에 제출 안 한 채, 회생개시에 들어가면서, 상업장부를 은닉하여 회생재판부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의혹이 있다.
회생재판부를 속여 상업장부를 은닉하는 행위는 사기회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등 정상적인 회생절차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회생 재판부라면 반드시 보정명령을 통해 회생신청인의 가장최근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회생신청전에 채권단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므로 공정과 원칙을 지키는 사법시스템의 선진국이라면 불가능한 1,000억원대 기업 사기회생 의혹 사건이 5년전에 창원지방법원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회생신청서 본문에 재고자산이 322억이라고 스스로 기재한 엘엠에이티(LMAT)측이 2019년 법인결산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에는 재고자산을 40억이라고 기재해놓고, 2020년 감사보고서에도 2019년 재고자산을 40억으로 신고하는 등 회생신청전에 회생신청인이 채권단의 재산 282억을 마음대로 사전 처분하는 등 사기회생 의혹 행위가 회생재판부의 목전에서 버젓이 발생했던 것이다.
엘엠에이티(LMAT)가 영원히 꽁꽁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생신청인 엘엠에이티(LMAT)가 2019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미제출하여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2025년 7월 창원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을 판결받은 사실은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된지도 무려 4년이 지났음에도, 엘엠에이티(LMAT) 1,000억대 사기회생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완전한 금융범죄는 있을 수 없고, 끝까지 추적하여 금융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한다는 공정과 원칙의 사법질서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이다.
엘엠에이티(LMAT)측에서 스스로 회생신청서에 재고자산을 322억으로 기재해놓고, 같은 시기 2019년 법인결산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에는 재고자산을 40억으로 신고했다면 채권단의 재고재산 282억(322억-40억)은 도대체 어디로 간걸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회생신청전에 282억에 이르는 채권단 재산을 처분한 의도가 채권단을 해할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
왜 창원법원 회생재판부는 서울회생법원 재판부처럼 보정명령을 통해 회생신청인의 재고자산의 급증, 급감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던 것일까 ?
2020년 8월 13일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31쪽에는 엘엠에이티(LMAT)측에서 3개년(2017년~2019년) 요약 재무상태표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는데 재고자산의 명확한 표기없이(생략한 채), 유동자산만을 표기한 것은 엄연한 회계기준 위반이다,
회생신청 직전에 채권단 재산 282억을 회생신청인이 사전에 처분한 사실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엘엠에이티(LMAT) 대표가 사기회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회계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번 제22대 국회는 채권단 재산 282억을 사전에 처분한 행위와 상업장부를 은닉한 행위 등 엘엠에이티(LMAT) 사기회생 의혹 전반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엘엠에이티(LMAT)가 공공재정 허위청구를 포함하여, 이득을 취득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액수는 1,000억정도로 추정되며, 채권단 재산을 사전에 처분하는 등의 부실한 회생절차 및 사기회생인가(의혹)로 인한 경남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의 길은 막막하기만 하다.
김해시의회 A의원에 따르면 "이번 엘엠에이티(LMAT) 사태의 피해자는 김해시민들이고, 그래서 피해자인 김해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일일이 만나볼 예정이다"라며, "현재 김해시는 엘엠에이티(LMAT) 사태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엘엠에이티(LMAT)측은 본지 기자가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