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공인중개사 취업제한법, 2017년부터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법안개정 미뤄져

  • 등록 2025.09.05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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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성범죄자 공인중개사 취업제한법이 2017년 이언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인순ㆍ임종성ㆍ정성호ㆍ노웅래ㆍ박선숙ㆍ김상희ㆍ최운열ㆍ이 훈ㆍ권칠승 의원 등이 참여했으나 법안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어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당시 입법취지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함에 있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성폭력 등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집이나 상가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적인 공간을 합법적으로 방문하는데, 이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인중개사법」상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의 가능성 및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어 2023년에는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김남국ㆍ민형배ㆍ허 영ㆍ김성주ㆍ이동주ㆍ김병욱ㆍ임오경ㆍ김윤덕ㆍ조오섭ㆍ어기구ㆍ김정호ㆍ정성호ㆍ최인호ㆍ김민기ㆍ이해식ㆍ최종윤ㆍ홍성국ㆍ김수흥ㆍ진성준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이 역시도 법안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당시 입법취지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형법이 규정하는 일반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음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여성 의뢰인이 중개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ㆍ유예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박덕흠 국회의원이 가장 최근인 2025년 1월에 대표 발의할 당시에는 이헌승ㆍ최은석ㆍ김성원ㆍ서천호ㆍ장동혁ㆍ이양수ㆍ박수민ㆍ고동진ㆍ성일종ㆍ안철수ㆍ박상웅ㆍ강대식ㆍ박정하 의원이 동참했으며 이때도 법안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당시 입법취지에 따르면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경우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자에 대한 현행 결격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이라고 적시되어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성범죄자 공인중개사 취업제한법이 과연 재발의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한편 전국공인중개부동산범죄자퇴출운동본부 단장은 "사단법인 전국언론미디어협회 창립총회가 9월 11일 여의도에서 개최될때 제가 언론사 대표들 앞에서 발표를 통해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성범죄자가 아직도 공인중개를 하는 것을 만 천하에 공개해서 반드시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범죄자가 영구 퇴출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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