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69세 김순희씨는 지난 1995년 4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 합의부(사건번호 95재나47, 재판장 이상현. 판사 박병대. 이강진)가 재심 결정문에서 1심 원고 이씨를 재심 피고인으로, 그리고 피고 김씨를 재심 원고로 명시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는데 수원지방법원이 그 재심 서류를 분실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주인공이다.
그당시 한두 페이지도 아닌 서류 전체를 법원에서 도난당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데 그당시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재심 결정 서류 분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 책임은 단연코 국가에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 재심 서류를 잃어버린 일을 김순희씨에게 사과하고 재수사 등 그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이자 도의이다.
최초 이 사건의 보도는 1995년 중부일보에서 6월 9일자 신문에 보도했다. 이후 2010년 위클리why에서 3월 29일자 신문('도장·서류 위조, 경찰이 못 밝히는 이유 분명히 있다')에 기사가 나갔다.
사건의 시작은 69세 김순희씨(그당시 32세)가 이혼 후 양계장과 축산중개업을 했었는데 당시 닭 도소매업을 하던 유모 씨로부터 닭 값으로 3300만원 당좌수표를 받았다. 그리고는 지인 김모 씨로부터 이씨를 소개받아 5부 와리깡으로 수표를 건네주고 왔는데, 이후 연락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이씨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이씨가 "김씨 빚으로 받았다. 수표를 깡 해준다고 했던 적이 없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1991년 12월 23일 이씨를 횡령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이후 고소취하를 해달라고 사정을 해 92년 1월 7일 수표를 돌려받고 고소취하를 했다.
그런데 김순희씨는 그당시 이씨에게 당시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422-11호 70평 집과 수원시 호매실동 78-1 토지 81평(현재 상가) 땅을 빼앗겼다.
대한민국에 김순희씨 이름만 천여명은 넘을텐데 어떻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자필 등이 없고 이름만 적혀있는 보증서류가 법원에서 인정됐을까라는게 '진실'의 시작이다.
이후 김순희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씨는 92년 1월 7일 고소 취하를 해 준 다음날, 이씨를 내게 소개시켜준 김씨와 거짓 채무 각서를 작성하고 나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그 위조된 보증각서에는 나의 주소, 주민번호, 자필이 없고 김순희라는 이름만 적혀있었는데 당시 이씨와 수원지방법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고 있지 않은 곳으로 송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궐석재판을 해서 김순희씨가 패소하고 김순희씨는 집과 땅에 압류가 들어와서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이씨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고 사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다른 사기건으로 부산교도소에 있는 이씨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씨의 합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 와중인 94년 6월 집달리가 와서 거리에 나앉았다.
신갈집은 이씨의 사촌이 경매 낙찰을 받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순희씨는 당시 경찰 조사도 담당 경찰관이 국과수에 도장 감정을 의뢰할 때 진짜 인감도장 대신 서류 위조에 사용한 가짜도장을 보내 감정을 받는 등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수원남부경찰서 장모 순경이 모든 서류를 위조했고 김순희씨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91년 12월23일, 92년 1월6일, 1월7일 모두 세 번 각각 다른 경찰관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어쩐 일인지 경찰 조서에는 단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장 순경 혼자 3번을 다 조사한 것으로 위조돼 있었다고 한다. 당시 김순희씨는 지장을 찍었는데 위조서류 등에 가짜 도장이 찍혀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것도 지루한 법정싸움을 하면서 법원 직원을 통해 어렵게 입수해 밝혀낸 사실이다. 이후 95년 10월 장 순경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를 했고, 당시 장 순경은 법정에서 "서류 조작을 위해 국과수에 실인도장 대신 가짜 도장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당시 2명의 경찰은 경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검사의 거짓 진술 강요와 합의 종용 거절,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김순희씨 사건은 누군가 위조도장을 파서 경찰에게 줬으며, 그 도장을 이씨와 경찰이 사건 조서 및 모든 서류에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도장은 이후 경찰의 공문서 위조 등 온갖 범죄에 등장한다. 그래서 김씨가 두 번을 국과수에 도장 감정을 의뢰하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가짜 도장을 보내고 진품이라는 소견서를 받아낸다.
이후 김순희씨는 95년 10월 10일 위조 도장을 사용해 거짓 조서를 작성한 경찰 2명을 공문서 위조로 고소한다. 그리고 96년 5월 22일 강모 검사는 남이 작성한 조서를 내밀며 "왜 경찰관 2명을 퇴직금도 못받게 옷을 벗기려고 하느냐. 여기에 보증을 섰다고 사인만 하면 풀어주고 아니면 2~30년을 감옥에 살게 하겠다"며 갖은 협박과 합의를 종용한 후, 이를 거절한 김순희씨를 조사도 하지 않고 구속 수감했다.
죄명은 무고. 결국 김씨는 사설 감정원에 도장 감정을 의뢰해 국과수 감정이 거짓임을 스스로 법정에서 밝히고 96년 11월 일부 승소(공문서 위조)로 6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난다.
첫 번째 옥살이는 92년 7월 이씨의 사주를 받은 유씨가 닭 값으로 준 3300만원 당좌수표를 분실신고를 해 경찰조사도 없이 바로 구속된다.
김순희씨는 당시 8살인 딸아이 때문에 노심초사하다 한달 반 만에 보석으로 나온다. 김순희씨는 이후 유씨와 유씨 남편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해 유씨는 잡지 못했고, 공모한 남편은 집행유예 2년반을 받게 만들었다.
김순희씨는 “공무원이 사기꾼한테 뇌물을 먹고 서류를 조작하고, 나아가 죄 없는 사람을 두 번씩이나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담당검사의 허위자백 강요 등 온갖 공갈협박을 당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심 결정문 이후 재판날짜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서류를 잃어버려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경찰은 조서 서류를 위조하고, 왜 검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구속시켰나요?
모든 경찰관, 검사들이 이렇지는 않잖아요. 다 이씨에게 돈을 받았으니 그 받은 돈 값을 공무원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풀어줄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님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뀌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기자님들 비록 30여년전 사건이지만, 이 억울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