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 경호권 발동할 수 밖에 없어...

  • 등록 2025.09.12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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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파행 관련 입장 표명 “민생·현안 우선”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12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종갑 의원 등 11명이 공동 제안한 “독립정신을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생회복과 지역현안 논의가 더 시급한 과제이며, 정치적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례적으로 건의안은 여야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켜 왔으며, 지난 9일 있었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본 안건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안건 상정의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한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는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방청석 일부 단체의 시위성 항의와 소음으로 인해 의사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예정이었고, 마지막 안건은 비공개 진행 안건임에도 방청인들이 퇴장하지 않아 회의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행금 의장은 “시위나 항의는 주민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지만,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퇴장 조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경호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공적 공간인 회의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의사진행 보장’이 우선될 수 밖에 없었던 만큼, 적법한 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천안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며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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