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법원장 조미연)에서 11월 12일 벌어질 '스토킹처벌법' 재판은 검사가 잠정조치를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판사)와 경찰이 합작해서 결국 2024년 7월 19일 첫번째 스토킹 잠정조치 시행 이후 수차례의 잠정조치 이후 근 1년 4개월만에 벌어지는 수상한 재판으로 논란의 중심점에 서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법'의 원칙을 어기면서 시작됐다.
음성경찰서 순경 장○영(경찰리)은 고소인이 제시한 '각서'가 스토킹처벌법 이전에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오류를 범했다.
또한 피고소인(제보자)이 본지에 보내온 범죄일람표에 보면 순경 장○영(경찰리)은 2024년 6월 24일 잠정조치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했으나, 그당시 검사 이○민은 6월 27일 잠정조치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명시가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판사와 경찰은 '검찰(검사)'의 잠정조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를 또다시 제출해서 결국 판사를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초유의 '검사의 기각 결정'을 무시한 절차상 문제가 있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해당 검사는 현재 다른 지역으로 보내진것으로 알려져 그당시 경찰이 제출한 잠정조치신청서를 왜 기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취재중이다.
이밖에도 피고소인(제보자)이 본지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이메일'을 통해 스토킹범죄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고소인이나 경찰/판사는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이메일은 '읽지 않음'으로 되어있어, 이것은 결국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또다른 증거가 되고있다.
읽지도 않은 이메일을 통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사건 조작의 백미이다.
읽지도 않은 이메일인데 고소인은 '이메일 내용'을 피해사례로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본지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진○식 목사)과 언론중재를 통해 그당시 창의마루코딩학원 이○미 원장를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오다가 본지가 폭로한 과거 동리감리교회 진○식 목사와 창의마루코딩학원 이○미 원장이 다정하게 같이 밥도 먹고, 드론도 날리는 등의 '동영상' 자료를 공개해서 진○식 목사의 '거짓말'에 일침을 날린적이 있는데, 이번 11월 12일 재판 참관을 통해 진○식 목사가 어떤 '거짓말'을 할지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