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파주시(시장 김경일)에서는 12월 19일 기호일보의 12월 15일과 16일 연이어 보도한 '특정업체 4곳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12월 18일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이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관련 공익제보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예비비 3억8천만원을 긴급 방수 공사에 특정 업체 특혜 및 공사비 부불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터진 파주시 사건에 대해서도 파주시의회가 파주시의 행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은 파주시의 해명내용이다.
첫째, 파주시는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의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진행하는 수의계약 체결 절차는 업체의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파주시는 다수 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업체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다수업체 참여 기회 제공 및 동일업체와의 반복적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업체와 5회 이내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이전과 비교해 수주업체의 수가 약 22%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민생경제 활성화와 공사분야 일부 업체편중 현상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한층 강화하여 부서 내 동일 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한도도 추가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수의계약 체결 312개 업체 중 상위 20개 업체의 계약금액은 5년간 평균 48.5%에서 45.9%로 2.6% 감소하였으며,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4개 업체의 계약 또한 5년간 평균 14.5%에서 10.0%로 4.5% 감소하는 등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수의계약 총량제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1인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 총 85개 부서로 구성된 조직(경기도에서 12번째로 큰 조직)으로 1개 부서에서 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수치상 수의계약이 다수 체결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부서별로 동일업체와 연간 4회 이내, 연간계약 총한도금액 제한 등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 보도에서와 같이 특정업체 몰아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셋째, 파주시 감사관에서는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되기 전 기사를 작성한 출입기자가 감사관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감사를 해야한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수의계약 현황자료 분석’, ‘해당부서 감사 착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