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로 코로나19 재유행 차단

방역수칙 위반업소 행정조치 강화(1차 위반 시 경고→운영중단 10일)
확진자 발생업소 역학조사 완료 시까지 영업중단
유흥시설 종사자 주기적 PCR검사 실시 등 유흥시설 추가방역수칙 시행 지속
유흥시설 대상 스마트워크 앱 시범 운영

2021.07.09 1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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