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우리투데이는 6월 1일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는 지난 2024년 10월 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본지가 쓴 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리투데이를 고발하였으며, 본지는 지난 2026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재판부에 의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 진행중이다.
재판부에서는 기사 4가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으나,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일것"이란 부분은 혐의를 인정할수밖에 없다고 피고에게 설명을 했다.
따라서 기사 4가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해서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
본지는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일것이란 부분은 언론사로써 충분히 의견을 게재할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다는 조언을 받았기에 충분히 소명될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는 지난 2024년 10월 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기존의 강화군의원으로 출마 당시에는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경영학사학위 취득(학점이정 통해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2024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때는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명시가 되어있었으며, 본지는 그당시 '허위학력'으로 보도를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