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경인방송은 현재 홈페이지인지 인터넷신문인지 확인되지 않는 웹싸이트를 운영중이다.
경인방송의 하단부에는 등록번호조차 없고, 그저 전화번호와 팩스번호,이메일 주소뿐이다.
다시말해 언론이라면 반드시 게재해야할 '필요적 게재사항'을 하나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경인방송이 어떤 언론사인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을 검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는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런 웹싸이트에 버젓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 배너광고를 달아놓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인터넷신문'만이 지방선거 후보자의 배너광고를 달도록 되어있는데, 경인방송은 자신들이 언론사인지도 표기하지 않고 지방선거 후보자의 배너광고를 달아놓은 셈이다.
물론 경인방송이 설마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안되었을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적 게재사항(등록번호 등)을 표기해놔야 한다.
제호가 어떻게 되는지부터를 명확히 표기해야만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경인방송은 '언론'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