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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 후보자 인터넷배너광고, 올해 2026년에는 극히 제한적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선거 후보자 인터넷배너광고가 올해 2026년에는 극히 제한적이라 그 배경에 대해 말들이 많다.

 

그런 가운데 기호일보는 유독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지방선거 후보 배너광고를 유치해 언론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호일보의 지방선거 후보 배너광고는 총 94개로 경인일보(1개), 인천일보(16개), 경기일보(16개) 등에 비해 월등하다.

 

지방선거에서는 16개 광역신문과 지역언론사들이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를 맞아 '후보자 인터넷배너광고'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도 가장 합법적으로 인터넷언론사로 등록된 언론사에게 광고비를 주도록 제도화된게 바로 후보자 인터넷배너광고이다.

 

한편 이러한 후보자 인터넷배너광고와 관련해 '인터넷신문 미등록매체'가 광고비를 받아가고, 후보자들이 선거비 보존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서 철저하게 처벌해야할 사항이다. 이것은 명백히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에 대해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