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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화군,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및 보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문자메세지 내용/출처 : 강화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문자메세지 내용/출처 : 강화뉴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뉴데일리 6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공주시장 선거에서 실시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조사 시점보다 10여 일 앞서 기사로 작성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론조작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김정섭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솔루션스와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월 2일 밝혔다.
논란은 인터넷매체 '올리서치'에 게재된 공주시장 후보 지지도 기사에서 불거졌다.
해당 기사는 최초 입력일이 지난 5월 10일로 표시됐지만, 본문에는 “5월 21일 실시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명시돼 있다.
기사에는 응답자 수와 응답률, 조사 방식, 표본오차 등 세부 수치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조사 이전에 결과가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기사 내용이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조사도 하기 전에 결과 기사가 작성된 것은 단순 입력 오류로 보기 어렵다”며 “특정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조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매체는 기사 입력일을 5월 26일로 수정하고 작성자 명의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정치권과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조사기관과 의뢰 매체 간 관계, 조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며,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기록, 콜로그, 원자료, 기사 수정 이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선거 막판 민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조사 이전에 기사화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국 선거 여론조사 신뢰성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사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가 있다.
강화군의 지역언론인 강화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홍보물에는 한 달 전인 4월 22~23일 경인방송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강화군수 여론조사 결과가 활용됐다. 해당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5월 9~10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한연희 후보가 우세한 결과가 나왔고, 5월 18~19일 조사에서는 양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으며, 5월 26~27일 조사에서는 다시 한연희 후보가 우세한 결과가 발표됐다.
그럼에도 박 후보 측은 실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4월 22~23일 후보지지도 조사 결과와 5월 18~19일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주요언론 여론조사에서 박용철이 앞서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특히 5월 18~19일 조사에서는 후보지지도 대신 정당지지도만 활용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선별적으로 반영했다라는 보도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