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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학력 위조’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될듯.....인천선관위는 과연 어떤 해명을 할까?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우리투데이가 지난 2024년 10월 16일 실시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의 '허위학력, 학력위조'에 대해 보도를 했을 당시 인천선관위측에서는 본지의 학력위조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밝혔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측에서는 인천선관위 유권해석을 문제 삼아 본지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고발을 했는데 최근 인천시 김승일 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의 학력위조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박용철 강화군수 또한 ‘학력 위조’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될것으로 보여진다.

 

인천일보 6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김승일 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선거운동 기간 학점은행제 이수를 4년제 학사 졸업처럼 기재하였고, 일부 조합원이 김승일 이사장의 학사 졸업증명을 요구했는데 조합 선관위가 서류 공개를 안해 결국 재판까지 진행이 됐으며 인천지방법원은 “학력 허위 기재, 선거 자유·공정 침해”로 판단해 1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린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인천시 김승일 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선거운동 기간 홍보 포스터 및 명함에 학력을 ‘경희대 졸업(경영학)’으로 기재했는데, 그는 4년제 학사 졸업이 아닌 부설기관인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관계자는 “이력서 등에 기재할 때는 ‘경희대 경영학’이 아닌 ‘경희대 학점은행제 경영학’이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6월 17일 기사 -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350

 

우리투데이는 2024년 10월 16일 실시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학력위조'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를 했고, 심지어 10,000부의 지면신문을 발행했으나, 그당시 주목받지 못해 결국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측에게 도리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까지 받았으며, 현재 2심 항소중이다.

 

게다가 이번 6.3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본지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만큼 인천선관위를 고발하고,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에 대해서도 '허위 학력'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