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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8월 18일 춘천지방법원 재판 속행....박기영 도의원 증인 심문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관련한 춘천지방법원 재판은 2024년 12월 16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증인심문이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18일 이후에도 9월 8일, 10월 13일, 10월 27일 기일이 이미 잡혀있는 상황이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이며, 이날 재판에는 방청객이 20명 정도 참석했다.

 

방청객 A씨에 따르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기영 도의원을 향해 형사사건의 검찰이 오히려 원고(고발인)을 취조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 의아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기영 도의원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원고로 나온 박기영 도의원은 "800억 송금을 절차없이 처리(행정법은 절차법)한것과 2,000억을 도의회 의결없이 처리한 것을 국고등 손실로 고발한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피고(최문순)측 변호인은 박기영 도의원을 향해 억지로 틀린낱말찾기 수준의 심문이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