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한스경제에 따르면 TYM은 최대주주 특별관계자 간 증여로 지분 변동이 있었다고 2026년 8월 14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특별관계자 박설자가 같은 특별관계자인 김소원에게 의결권 있는 주식 95만4085주를 증여했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2.30%에 해당한다.
김소원이 취득한 주식의 자금 조성 내역에는 기타(증여)로 70억4114만7300원이 기재됐으며, 이는 박설자로부터의 수증이라고 명시됐다.
보고자는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밝혔다. 보고서에는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기재됐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기업 TYM의 장녀 김소원 대표가 금융당국의 해임권고 처분에 불복해 법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뒤 대표이사 자리에 강행 선임되어 장녀 김소원 대표는 소송 판결에 따라 대표직이 흔들릴 수 있는 시한부 경영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TYM은 지난 4월 1일 김소원 최고전략책임자(CSO) 겸 TYMICT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했다. 5년간 각자대표를 맡아온 김도훈 전 대표가 사익편취·주가조작·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생긴 경영 공백을 메운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를 채운 방식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임 권고를 받은 상태라 언제든지 해임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업계에서는 과징금과 해임권고 처분을 받은 인물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장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소송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대표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시한부 경영권 성격을 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행정소송 결과에서 패소 시 김소원 대표 교체라는 경영 불확실성이 재연되고 기관·외국인 수급 이탈 압력이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