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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공인중개사에 경고...."임장비 명목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1일 공인중개사의 임장비 수수 논란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장비 명목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정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법 체계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 중개보수와 별도로 ‘임장비’, ‘현장 방문비’, ‘정보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번 국토부의 입장으로 최근 부동산업계에서 제기된 임장비 도입 논란에도 일단 선이 그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