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에 인터넷배너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각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법(法)'으로 등록도 되지 않은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비'를 지출했다면, 이것은 재단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할 중차대한 일이다.
본지는 점심시간 관계로 한국언론진흥재단 '고객의 소리'에 질의를 했고, 답변 결과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작성할 계획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설립목적이 '언론진흥'이지, '언론'을 퇴보시키는 곳이 아니다.
'법(法)'으로 등록도 되지 않은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비'를 지출했다면 더이상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존재의 이유는 사라지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기관.지자체의 언론사 광고비 지급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0%의 중개비 수수료를 챙겨왔다. 그런데 '법(法)'으로 등록도 되지 않은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에 광고비를 지출했고, 그 가운데서 10%의 수수료를 챙겼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