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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속수감중인 TYM 제보자 김광희씨 불출석....선고 연기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2026년 9월 29일 구속수감중인 TYM 제보자 김광희씨 선고재판이 오전10시에 벌어지기로 되어있었으나, 김광희씨가 수감중인 구치소에서 오지 못해 선고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이날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10여분동안 재판을 중지하며, 구속수감중인 TYM 제보자 김광희씨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렸고, 교도관이 올 동안 법정안은 긴 침묵에 빠졌다.

 

법정에 도착한 교도관A씨는 "장염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다"라고 법정에서 발언을 했지만, 본지 기자는 구속수감중인 TYM 제보자 김광희씨의 아버지를 오전 9시 30분에 만나 상황설명을 들었기때문에 교도관A씨의 발언이 거짓임을 알수 있었다.

 

비록 '증인선서'를 하지는 않았지만, 교도관이 판사앞에서 거짓보고를 한셈이고, 이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하는 부분은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본지 기자가 입수한 구속수감중인 TYM 제보자 김광희씨의 아버지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2026년 9월 19일 야간 담당 계장(성명 불상)과 당시 구치소현장에서 물리력 행사에 가담한 교정직원들(성명불상)을 상대로 독직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 상해 또는 특수상해 등의 죄목이 적시되어있다.
독직가혹행위는 형법상 폭행·가혹행위죄(독직폭행죄)로 불리며, 재판·검찰·경찰 등 인신구속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 수행 중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독직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광희씨의 아버지는 2026년 9월 21일 면회 과정에서 아들의 신체에 발생한 멍과 상처를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구치소 안에서 벌어진 수감자를 상대로 이같은 교도관들의 집단 폭행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구속수감중인 TYM 제보자 김광희씨는 10월 1일 선고기일까지 몸 상태(멍과 상처)가 있어 구치소측에서는 법정 출석을 방해할것으로 보여지며 구속만료가 10월 10일이라, 출소해서 김광희씨가 기자회견을 할 경우에 해당구치소에 미칠 파장은 엄청 커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 참관자중에는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을 치는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법정 밖에서 본지 기자가 어디 소속 기자냐고 물어봤지만, 다른 사건을 취재중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TYM측과 모종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왜냐하면 TYM 김식 전 부사장의 입장에서 이번 TYM 제보자 김광희씨의 재판 결과가 많은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