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9월 30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합장선거를 위탁합 조합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조합의 운영방향과 사업계획 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이 서명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은 조합의 경영과 사업 , 예산 집행을 책임지는 자리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4대 선거로 불릴 만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현행법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공보, 벽보, 전화 등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합원이 후보자의 공약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고 인지도나 현직 프리미엄에 좌우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주민 의원은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토론회의 공정성은 법률과 선관위 규칙으로 담보해 , 조합장선거가 정책선거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