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 강화경찰서(서장 서민)는 강화도에 분양중인 지역주택조합 건설사 관계자에게서 수천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겨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 2명을 입건해 지난 1월 20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당 기자에 대한 처리가 안되고 있어, 지역 인터넷 언론사들이 아직도 버젓이 폐업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적발된 기자들은 지난해 강화군 주택조합 아파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건설사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언론사들은 일체의 사과 및 관련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