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브리지와이드, "실체적 사실을 표시한 공산품 마스크가 약사법 위반?"

  • 등록 2021.09.13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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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검•경 수사 및 판사 중형 선고와 법률 개정 대책 필요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2021년 5월17일 공산품 마스크 전문제조기업인 ㈜그레이스브리지와이드가 작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 보건용마스크의 취약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갖춘 세계적인 품질의 공산품 마스크를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라는 1심 판결 선고를 했다.


공산품 마스크 전문제조사인 ㈜그레이스브리지와이드는 지난해 2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는 와중에 KF94등 보건용마스크의 호흡곤란 및 귀아픔 문제등 취약점을 개선한 세계적인 품질의 공산품마스크를 출시하여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마스크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으며, 당시 가장 심각했던 대구시와 한국 주재 각국 대사관등에 마스크를 무료로 기부하는 등 공익적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그레이스브리지와이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당한 기업활동으로서 마스크 포장지에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의학적 효능 데이터를 실체적 사실로 표시한 것을 인지수사를 통해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무리하게 송치했고, 재판부는 약사법 문구 해석의 문제를 무시하고 수사과정과 공판 중에 밝혀진 실체적 사실도 모두 무시하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정당한 기업 경제활동으로 인한 실체적 피해자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공익에 기여한 사실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당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황당한 검•경의 수사절차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그레이스브리지와이드와 대표이사 윤일호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렇듯 경찰의 모호한 약사법 위반 자의적 해석과 무리한 인지수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작년에 ‘부산 남구청 약사법 위반 입건 및 검사 무혐의 처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약사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법리 해석 및 처분 또한 약사법의 모호함으로 인해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었으며, 재판부 또한 검,경의 수사기관의 수사가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실체적 사실을 밝혀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1심 선고를 통해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해야 할 약사법 적용이 그 모호함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 실례로 ‘부산 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약사법 위반 관련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분 (부산일보 2021.1.30 자 보도, 국제뉴스 2021.1.31 자 보도)’과도 정면으로 상충되는 일관성 없는 법리해석 및 처분결정은, ㈜그레이스브리지와이드와 대표이사 윤일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경찰에 의한 무리한 인지수사에서 비롯되었는데도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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