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 "복지센터장을 고발합니다"

  • 등록 2021.11.03 22: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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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전남 곡성에 사는 마을 주민 A씨는 곡성로뎀노인복지센터 대표인 안기석이라는 사람의 부당하고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제보를 한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곡성로뎀노인복지센터는 201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사업을 실시했는데 어느 날부터 센터의 안기석 대표는 방문목욕 실시를 빌미로 목욕차량 3대를 곡성군 입면 매월2구 마을회관 수돗물로 사익을 챙기기 시작했고, 월 2,700만원의 매출을 내서 약 13억원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위 센터에서 목욕차량을 세차하고, 폐수를 고의적으로 그동안 버려왔기에 참다못한 지역 주민들은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안기석 대표는 지역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묵인했다.


또한 마을회관에 폐수가 흘러 마당에 곡식 등을 널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고 가는 데 지장을 주는데도 센터는 오히려 마을회관 폐쇄기간에 수돗물을 우회시켜 자기 집 드나들 듯 사익을 취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다. 

 

제보자는 "안 대표의 집은 불과 150m 가까이에 있는데도 본인 집을 놔두고 돈 몇푼 아끼자고 마을회관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절도에 가까운 수준이고, 이건 분명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보자는 곡성군이 안 대표에게 ‘군민상’을 수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파렴치한 행동을 뒤로 해오던 안대표에게 표창을 주는 곡성군에게 분개하며, 안 대표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려 6명이나 되는 근로자로부터 고발을 받아온 사람이고 그가 저지른 이러한 위법 행위 에도 불구하고 곡성군이 '군민상'을 준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라고 전했다.

 

또한, 재가복지사업에 퇴직공무원을 채용하여 브로커로 이용하더니 결국 법인설립까지 받아냈는데 이에 대해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고나서 이런 안 대표의 행위가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안 대표가 곡성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2층에 물리치료 등 의료기기 체험장을 운영하여 시설 노인들에게 체험장을 이용해보라며 권유한 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구매를 유도하는 등 위법을 넘어 양심을 파는 행위까지 일삼았다며 허가받지 않은 사무실을 운영해 월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도 하는데 이런 사실들을 뒤로한채 왜 허가관청은 손을 놓고 있는 지 모르겠다며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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