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중범죄이지만, 무고죄 역시 중범죄이다

  • 등록 2021.11.30 2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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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만난 뒤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사실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서울 신문(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26500181&cp=seoul) 11월 26일자에 보도된 사건의 내용에 따르면 2021년 3월 26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점심시간 12시 30분 경 대형 상가 건물 1층 로비에서 거래처 사장과 같이 점심식사 하던 세무사가 1층에 놓여 있던 건축자재에 넘어져, 세무사 사무실에서 도제과정을 하고 있던 00상고 여학생2명 중 1명(이하 A라고 하며, 나머지는 B라고 한다)에게 머리가 등에 닿았는데 이러한 신체접촉이 불쾌했던 학생 A는 담임 선생님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담임 선생님은 당시 도제 교육 담당 선생님에게 이를 보고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2명의 여학생과 2명의 선생님 총 4명이 학교 금융 실습실에서 면담을 가지면서 이때 B가 세무사가 넘어져서 발생한 일이라서 성추행이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 

 


이후 교사들은 A에게 도제 교육 장소 변경을 원하냐 물었고, A는 자신이 오해했다고 하며 계속 다니겠다고 하여, 도제 교육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세무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 사실은 학교 면담기록에 나와있다. 


그러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A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A는 2021년 11월 24일 교내 모의 스타벅스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때 ‘세무사 사무실에 도제를 하면서 스타벅스 지원을 한 이유’를 묻자 세무사 사무실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게 된다.


당시 현장 목격 하였던 거래처 지인은 건축 잔해에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힌 것은 기억나지만,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목격자 사실확인서에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건축 자재에 넘어졌다고 주장한 B는 민주노총과 만난 뒤 달려와 머리를 비볐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거래처 사장님이 하지도 않았던 진술을 거짓으로 지어내고 있다. 이것은 민주 노총 페이스북과 B학생의 카카오톡에 나와있다.

 

성범죄는 중범죄이지만, 무고죄 역시 중범죄이다. 민주노총은 B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진술 관련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되며, 당시 사정과 관련된 거짓사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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