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우리투데이(대표 이승일)는 14일 검찰 처분결과를 통해 지난 '강화뉴스를 아시나요?'라는 기사에 대해 증거불충분 및 모욕죄에 대해 죄가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화뉴스측에서 우리투데이에 제기한 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또한 진행이 안되게 됐다.
이승일 대표는 "강화군의 한 지역언론이 제기한 무분별한 형사상, 민사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에 대해 우리투데이측에서는 앞으로 무고죄로 강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