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서부교육지원청, 공문서를 위조하고 조작하는 공무원 논란

  • 등록 2022.03.29 0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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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부산시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실수 및 고의를 은폐한다는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제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2018년 4월 10일, 15년간 운영하던 학원을 이전하게 되어 교육청에 학원위치변경을 등록 신청하는 중에 부산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 공무원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듣고, 소송에 이르게 됐다"며, "소송 도중 공무원들의 공문서 위조 및 공전자 기록 위작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이전할 학원의 합계 면적 기준이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보자는 "1개의 강의실을 편의상 칸막이를 설치해 3개의 공간으로 분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설치하기 전 합계면적이 시설기준에 부합하고 그 면적이 시설 기준 60제곱미터를 충족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청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변경이 쉽지 않았기에 제보자와 교육청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으나, 결국 교육청은 ‘학원변경등록신청반려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고, 제보자는 2019년 7월 5일자로 학원 등록증 발행을 신청했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등록증이라도 발행해 달라고 했지만 교육청은 7월 15일 자에 ‘항소 계획’ 을 이유로 반려 처분했고, 반려이유가 1심 소송주장과 동일하게 ‘강의실 면적이 교육청 산정 방식으로는 기준 면적에 미달’ 한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1심에서 패소했는데도 반려처분을 하는 바람에 제보자는 재판종료까지의 긴 기간 동안 학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일단은 옆사무실까지 확장해서 임시방편으로 교육청의 말도 안 되는 면적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한다.
이후 2심 재판 전에 교육청 공무원들은 소송 당사자인 제보자에게 "이 일은 전임자들의 잘못이라며, 재판의 원인인 ‘칸막이 설치’ 를 원래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항소 제기한 재판을 안 하게끔 교육청 상부에 건의할 것을 약속하고, 시설 기준에 충족되는 데도 전임자의 실수로 이미 다른 학원들이 면적을 늘린 상태라 그 학원들에게 눈치가 보이니 복도를 설치 않았지만, 복도를 설치한 것처럼 보여주기용으로 할 터이니 도면상에만 표시를 해달라"'고 하면서 도면의 복사를 요청한 후 
자필서명한 도면과 자필서명 없는 문제의 도면 2가지를 받아갔다"고 했다는 것이다.
뒤이어 공무원은 제 학원이 법규에 적합하다고 검토조서에 기재를 한 뒤, 제보자가 신청하지도 않았고, 신청할 수 조차 없는 훨씬 큰 면적의 수치(116.46제곱미터)를 해당 공무원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임의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문제의 자필서명 하지 않은 도면이 ’1심판결 취소‘에 이용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어, 해당 도면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민원신청을 8월 26일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8월 26일자 민원신청의 공문서등록 접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제보자의 접수등록번호를 제3자 명의로 바꿔치기 하고 공전자기록을 조작하여 법정민원 신청 사실이 없게끔 만들었다는 충격적 내용이다.
8월 26일자 법정민원은 등록을 신청하는 문서로서 교육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이 등록이 수리되어야 하고, 등록이 수리되면 1심 판결 취소 계획이 무산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재판부로 하여금 교육청이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게 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진실을 마음대로 은폐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며 공문서와 절차를 조작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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