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화군선관위의 어이없는 답변에 대해

  • 등록 2022.04.12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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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 선관위에서 12일 "강화군의원은 강화군 관내에만 거주하면 된다"라는 답변과 함께 "공직선거법상에 강화군가선거구에 출마하려면 굳이 강화군가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강화군나선거구에 출마하려면 강화군나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출마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 선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지방자치 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최소한 그 지역에서 군의원을 하려면 군의원 임기 4년정도는 살아야 하는법이다.

 

강화군선관위 직원은 '법'을 얘기하는데, 공직선거법도 결국 '상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법'이 상식에 위배됐을때 그건 '법'이 아니다.

 

'법'이 상식에 위배될때는 '법'을 고쳐야 하는것이지, '상식'을 고칠수는 없는 법이다.

 

강화군선관위가 얘기하는 출마의 자유가 있기에 앞서 출마의 책임도 따라줘야 하는것이다.

예비후보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지를 판단해봐야 한다.

 

내가 유권자들에게 과연 '귀중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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