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5일에 게재된 본지의 '[사설] 강화군청의 문화재 훼손, 관계기관 수사 촉구' 기사 캡쳐화면](http://www.ourtoday.co.kr/data/photos/20220416/art_16503147510631_1e4879.png)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우리투데이(대표 이승일)은 1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강화군청과의 1심재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 따르면 "지난 경기 언론중재위 중재 당시 언론중재위원장이 원고로 나온 강화군청 문화재팀장에게 피고 우리투데이가 쓴 기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1987년에 만들어진 황형장군 장무사에 대해 어떻게 5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될수 있냐며 반문하면서 원고측을 질타했다"며, "1심 재판에서 피고(우리투데이)가 불참한 가운데 원고(강화군청)만 참석한 재판이 이뤄진 점에 대해 항소이유를 밝혔다"고 적시되어있다.
이승일 대표는 "원고측인 강화군청의 주장만으로 피고인도 없는 가운데 재판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분노를 느낀다"며,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이나 언론중재위 결정문을 근거로 민사재판의 타당성이 입증이 되는데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판결을 내렸는지 의문이 생긴다"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본지의 '[사설] 강화군청의 문화재 훼손, 관계기관 수사 촉구'라는 기사를 비롯해 황형장군 장무사 관련된 기사들에 대해 강화군청이 우리투데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