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에서 4월 20일 한솔마을5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반대자(총 조합원 1, 136세대 중 1심 126세대, 2심 20세대)들이 조합의 매도청구(법원감정가 강제 매도)소송에서 1심 조합 패소에 이어 조합이 항소한 2심에서도 "원고 조합 각하, 원고 조합 대표자 자격 부적격"으로 4년여만에 패소함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재판결과는 이재명 전 시장, 은수미 현시장, 조합장 등이 직권남용 배임등으로 이미 2021년 5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된 사건과 맞물려 현재 성남 중원경찰서 지능팀 고발 수사중인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에 배당된 조합의 '매도청구'소송의 원고측인 조합의 이번 패소 의미는 상당히 파장이 크다.
이 사건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대장동 특혜의혹의 '유동규 전 조합장', 현재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주택과 공무원 등이 관여가 되어있는것으로 알려져 지난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끝나고나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다시한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아파트 주택을 볼모로 토건비리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성남시 분당에는 아파트리모델링 조합이 7개(7,000여세대)연합회로 구성되어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도의원, 시의원 등이 14년째 성남시기금 조성 및 전국 지방단체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유.무상 집행을 비호 및 지원했으며, 선거때만되면 아파트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 공공 지원 등 허구적인 선거공약으로 시민들을 선동하고 이르 통해 당선되는 등 선거운동 본거지로 활용하였고, 유동규 전 조합장은 석사 논문에 "이재명 시장님의 지원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이 성공할수 있었다. 감사 드린다"라고 허위기재 하였으며, 분당 아파트 김모 조합장은 민주당 성남시 시의원에 진출해서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중이며, 한솔마을5단지 조합의 전 임원들 2명은 현재 성남시 산하 기관에서 팀장급으로 근무중이며, 이번 수원고등법원 2심 판결로 전국 유일한 성남시 아파트 리모델링 부실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법당국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성남시 리모델링 사업의 비리를 폭로하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이 시의원으로 출마할것으로 보여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