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길상면, 건축허가표지판 논란 벌어져

  • 등록 2022.07.16 1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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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인근에 '건축허가표지판'을 나무에 '종이'로해서 '스탬플러'로 찍어서 부착해 말들이 많다.


건축허가표지판은 시공사가 건축공사를 착수하면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지판에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정보를 모두 표시해 공사현장 주요 출입구 앞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구분 없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고 공사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법으로 되어있다.
또한 표지판 안에 배치도나 조감도 등을 첨부해 준공 후의 모습을 넣기도 한다. 

 

건축허가표지판은 시중에서도 최소 9천원이면 구입할수 있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근처 나무에 '종이'로해서 '스탬플러'로 찍어놓은것은 시공사만의 문제는 아닐것으로 보인다.

 

제보자에 따르면 "너무나 어이가 없어 이렇게 제보하게 됐다"라며, "만약에 시공사가 이렇게 하더라도 주무 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기때문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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