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9일 벌어지는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현재 입건중인 충주경찰서 김모 경감이 관련된 재판으로 사건조작으로 인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해서 피고인 김모씨가 9개월동안 구치소에 갇힌 상황에서 피고인 김모씨의 여동생이 보석금 5천만원을 마련해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받는것이라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무죄 판결이 벌어질 경우, 국가를 상대로 9개월간의 구속에 따른 피해금액 보상까지 제출할수 있는 것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본지 이승일 대표는 이번 재판 관련해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최근 사건 관련해서 '언론중재'도 받은바 있다.
이승일 대표는 "대한민국 경찰이 CCTV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온 국민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그 해당 경찰관이 불법행위를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기회를 박탈당한 명백한 불법재판이었다. 이제는 바로잡을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해당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통해 한 사람이 9개월동안 구속된 사건으로 본지는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해 보도를 이어갈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