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스토킹처벌법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이 요구된다는 여론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로 시행중이며 '스토킹 처벌법'은 직접적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및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지는 제보자의 고소장에 명시된 피고소인(송도보살 관계자)에게 기사 내용을 링크주소로 보내줘서 피고소인이 '언론중재'를 할수 있도록 언론으로써 정당한 절차에 의해 통보했다.
또한 기자의 연락처도 소속과 직책과 함께 보내줬다.
만약 이것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본지는 당당히 경찰 조사를 받을것이다.
또한 비슷한 사례가 충북 충주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충주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2022년부터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전국 감리교 6,001곳의 감리교회에 자비로 편지를 써가며, 감리교가 성경에 적힌대로 '예물'을 받지 말라는
사회 공익적인 활동을 하면서 음성동리감리교회 진모 목사에게 불법세습교회에서 나오라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보내서 이모씨를 마치 개인적인 이유로 스토킹을 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法)은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절차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法)의 존재이유이다.
또한 이러한 악용하는 사례에 '변호사'가 조언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변호사'가 단순한 '돈'을 노리고, 범죄자에게 이같은 '스토킹처벌법'을 조언하는 행위는 '변호사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로밖에 볼수가 없다.
본지는 이같은 '스토킹처벌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피해사례들을 제보를 받아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경우에 대해 집중 취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