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1인식사 거부하는 식당 논란

  • 등록 2024.08.18 0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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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천 서구에 '1인식사'를 거부하는 식당이 있어 그 처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제보자에 따르면 "8월 16일 인천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니 대뜸 식당 여주인이 하는 말이 혼자세요? 저희는 혼자 오신분들은 안받습니다"라고 한것이다.

이어 제보자는 "네이버에 1인식사 거부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1인 단독 식사 거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차별행위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는 지식검색을 했다며, "1인 단독 식사 거절은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이므로, 사업자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1인 단독 식사 거절을 했다면,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주말이 끝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로 신고할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제보자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손님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자리가 없어서 1인 손님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해 하겠지만, 손님이 없는 한가한 상황에서도 1인손님을 받지 않아서 너무 불쾌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관광지나 울릉도 같은 그런 곳에서 1인 식사를 거부하는 뉴스를 접하기는 했지만, 인천 서구에서 '1인식사'를 거부하는 식당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고도 했다.

 

본지는 '1인식사'를 거부하는 식당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식당측의 입장을 추가 취재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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