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10월 16일 벌어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김세환 예비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란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1일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내면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법관이 지역선관위원직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기때문이다.
김민전 의원은 그동안 사전투표 문제 등을 개선하는 법안을 낸 바 있으며 ‘부정선거’라는 빌미를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강화군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출신이 된다면 오히려 이같은 개정안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출신의 국민의힘 '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는 사실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히려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낼뿐이다.
특히 김세환 예비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은 자녀 특례 취직 논란이 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세환 전 총장은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선언과 함께 과거 ‘자녀 특혜 제공 의혹 보도’로 생긴 오해에 대해 해명하면서 “과거 특혜 제공 의혹 보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공무원 시험이 아닌
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특별채용으로 임용되었고, 초고속 승진했다는 오해가 있다”며, “아들은 공무원 시험으로 강화군에 임용되어 몇 년간 근무한 후,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해 정당하게 임용되었으며, 승진도 소요기간(2년)이 지난 후 6개월 정도 늦게 이루어졌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 비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들이 어찌됐던 강화군 공무원에 임용된 사실이 있어 만약에 국민의힘 강화군수 최종후보가 된다면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