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재벌3세 관련 제보자에 대한 재조사가 4월 1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있을 예정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재조사가 4월 15일 있을 예정이다"라며 "제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묵살한 점은 이번 검찰의 재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질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본지 기사에 대한 '기사삭제 등 가처분' 재판은 2024년 12월 3일에 시작해서 2025년 1월 13일 심문이 종결되고, 양측의 의견서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4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
이번 제보자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지가 지적한 채권자의 변호사와 경찰의 내통 혐의는 검찰의 '재조사'로 입증이 된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