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무죄 판결! 중도유적이 복원되리라!

  • 등록 2024.07.02 0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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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표 그만 뒀냐고 물었다.
개인사정으로요.
경찰은, 조서를 받다가 또 ‘왜 대표 그만뒀냐’고 물었다. 
개인사정으로요.

제보자와 대질을 했다.
변변한 대질이 없었다.
끽소리 못하는 제보자에게, 검찰 직원은 ‘이럴 거면 뭐 하러 대질하게 해달라고 했냐’며 짜증을 냈다. 그리고 물었다. 왜 대표 그만 뒀냐고.
개인사정으로요.
짜증이 잔뜩 오른 직원은 콕 짚어 다시 물었다.
개인사정이 뭔데요?


대선 나가느라 사임했어요. 아 네.   

 

그게 춘천지방법원 2023고단478 사건이고, 
구형을 받는 순간, 돌멩이를 가져왔다 도로 놨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열심히 내가 대표인 것이 중요했는지, 여실히 알았다. 
이정희 징역2년! 나머지 징역1년!
돌멩이 3개에, 검사가 4명이나 붙은 사건. 
‘못 봤다’는 피고인에게 ‘나는 안했다. 사람들은 했다’고 말하라며 ‘아0달 작전을 쓰라’고, 제보자가 모해위증을 교사하는 녹음이 제출되었는데도, 내려진 구형이다.

중도운동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는 건, 처음부터 알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별 생각 없이 우루루 고인돌 보러 갔던 일인데, 단체행사인 것처럼 춘천시는 단체를 지목했다. 
목적을 간파한 나는 처음부터 단체를 빼도록 설명했고, 단체를 계속 지목한다면, 사실관계가 다르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도 놨고, 그래서 단체는 빠지고, 개인이름 5개가 있는 사건이다.

처음부터, 레고랜드 앞에서 공사를 감시하며,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이다, 멸종위기 2급 맹꽁이 보존이다, 공사중지 시키는 천막노숙 중도운동을 무너뜨리고, 도덕적으로 타격해서 끝내고 싶었던 사건인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대표인 것이 중요했고, 타격점이 없어지니 집요하게 물었고, 경찰들은 법을 모르는데, 처음 배정된 경찰부터 법을 잘 알았다.  

그런데, 제보가 시원찮았고, 
그래서 덮으려다 수사 2년 만에, 2021년 수사하고, 2023년 말, 11월에 ‘구 공판’한 거다.  
덮었어야 했다. 무리한 제보니. 
그런데 왜 갑자기 2023년 11월일까? 
우리가 도청 앞에서, <현지보존 문화재 땅위에 도축장, 폐기물처리장>을 검토하는 사적지안이 위법하다는 걸 알리는 90일 천막노숙이, 불법 폭력 대집행으로 뜯겼다. 검사출신인 김진태 도지사가 괘씸해서 다시 칼을 빼게 한 걸까? 레고랜드 공화국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집행유예쯤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놀라 기뻐했다.
어떤 정상적인 제보자가, 자기가 피고인 만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위증을 종용하는가?

돌 3개를 파서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중도운동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제보자는,  
그 돌을 우리가 팠다고 증명할 수 없었다.
궁리하고 궁리한 제보자는 묘안을 찾았고,
‘자수자는 죄를 감경’, 즉 깎아준다’는 형사법에서 쾌재를 불렀다!
자수 방법을 찾아낸 자신이 자랑스러워, 여러 차례 자수 운운했다.  
자수하러 경찰서를 간 게 아니라, 강원도, 강원도의회, 춘천시, 춘천도의회를 간 제보자는
검사까지 잘 속였다. 
제보자에게 속은 춘천시 학예사는 4월15일 법정에서, 변호사와의 문답 중에 제보자에게 속은 걸 알게 됐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방청석까지 다 속이며, 고인돌이 문화재가 아니라고 했다가, 증언 내내 문화재인 것처럼 증언했고, 결국 문화재라고 위증했다!

그녀의 위증이 가장 위력적이다!
애초에 문화재인 것처럼 검사를 속인 그녀의 법제공과 법 논리가 없었으면, 풀조차 나지 않은 갓 뽑은 돌 자국이 10개월 전 것이라는 허술한 제보는, 사건조차 되지 못했다. 
도청 앞 폭력 행정대집행으로 전치6주를 불렀던, 그 문제의 사적지안에, 보존녹지라서 <도축장, 폐기물처리장이 안 된다>는 춘천시 다른 과의 회신이 있는데도, 
<도축장, 폐기물 처리장>을 사적지안에 넣은 자가, 그녀다!
레고랜드를 위해, 문화재 땅이라서 팔리지 않는 중도 땅을 팔 요량으로, 위법을 알면서도 총대를 매고 그렇게 했겠지만, 
수천 년 잠들어 계신 집을 잃고, 선조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격노한 그 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무죄판결은 ‘사불범정’의 신호탄이다!


삿된 것은 정한 것을 범할 수 없다!

자다가 눈을 번쩍 떴다.
내가 조금이라도 삿된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될 뻔 했는가?
대표 자리를 가지고 대선 준비를 했을 것이고, 구형만 가지고도, 대표 운운으로 언론에 도배질을 했을 것이다. 
끔찍하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오직 삿된 마음이 없어서다.
하늘이 등 떠미니 대선을 나가면서도, 천막을 내부에서 뜯어옮기려는 자들이 드글거리는 중도가 걱정 되서 미적거렸던 게 나다. 
대선한답시고, 중도에서 떨어져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중도보존운동을 지키게 된 거란 건, 나중에 알았다. 
내가 타겟이라, 내가 살짝 빠져 있어야 했지만, 
그럴 내가 아니니, 통일대선 운운으로 나를 중도에서 떨어지도록, 하늘이 내보내신 거다.
숱한 장면들이 지나간다. 
오직 중도를 지키려는 게 나라서, 저들의 쳐놨던 모든 덫을 빠져나왔다. 그 모든 게 어리석은 나를 도우신 수천 년 중도할배들 덕분이다.     

출처 모르는 돌멩이 3개에 검사4명이 붙은 이번 사건은
위증죄 3명에, 모해위증 미수 교사죄 2명, 명예훼손, 무고죄 1명, 직무유기, 명예훼손 1명의 형사고소를 남겼다. 물론 여죄는 더 벌 받게 될 것이고.
무죄가 난 뒤에 고소했다면, 우리를 과하다고 욕했겠지만, 징역2년을 구형받은 상황에서 했기에 누구도 과하다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겼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오죽하랴 싶어서.

 

중도유적이 복원될 것이다!


무죄는 그 신호탄이고, 혁혁하게 잘 싸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이다.
잘 들여다보고, 억울한 국민들을 돌본 김택성 판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영화 <이태원살인사건> 작가 이정희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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