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교육지원청, "공정과 상식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 등록 2021.09.08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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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 폐교 문제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원인은 강화군 폐교의 활용에 관하여 행정당국인 강화교육지원청의 위법한 사례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naver.me/GTgjZ7Sn

 

다음은 국민 청원 내용이다.


인천시 강화군 **면 **리 ****번지 소재 ***초등학교 폐교의 활용에 관하여 행정당국인 강화교육지원청의 위법한 사례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올립니다.  
 
***초등학교의 부지와 건물은 태생부터 이 곳 덕포리 주민들의 분신이었고, 지금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 폐교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및 농가소득 증대 등의 장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주민의 권리와 소망을 외면하였고, 대부목적을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람에게 2000년 이후 21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주민으로서 그 동안 겪고 느낀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이를 방조한 행정당국에 챙임을 묻고 위 폐교 재산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1. 공정한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의 폐교 이후인 2000년 경부터 2021.까지 21년 동안 동일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해오고 있습니다. 현 대부자와 첫 계약 이후 대부 관련 입찰 공고 없이 일방적인 수의계약만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편법이 가능한 것인지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노골적으로 방치되기 시작한 2017년경 이후 지역주민들은 2018. 말경 기존 대부계약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현 대부자에 대한 재계약을 반대하고, 지역주민들이 폐교재산의 운동장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강화군청을 통하여 폐교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을 하였지만, 군청은 행정당국의 답변을 빌려 덕포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실현되기 어렵고 하였고, 행정당국도 ***초등학교의 매각이나 타인에 대한 임대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현 대부자는 자신의 대부목적을 문화공간 활용으로 명시하였지만, 문화활동은 거의 없이 방치되어왔고, 과거에는 타인에게 운동장을 캠핑장으로 전대차하는 불법도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위 캠핑장 운영 시설이 철거명령 등으로 원상복구가 되었다고는 하나, 임의로 대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대부자에게 행정당국은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고, 오히려 대부자의 요청이 있어 다시 대부계약을 연장하였다고 하는데, 청원인은 이를 납득할 수 없고, 이러한 부조리와 편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규명되길 바랍니다.  
 
또한 2019. 경 대부계약이 연장될 때 교육청은 노인회장과 이장의 의견을 듣고 재대부를 결정하였다고 하였지만, 그 직전 있던 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운동장 및 담장의 훼손  
 
위 폐교재산은 주민들에게는 철저히 닫혀진 폐쇄적인 곳이었으나, 2021. 여름경 행정당국은 한 사람의 요청을 받고 운동장이 개방해주었는데, 폐교 담장 일부를 훼손하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개방해주었습니다.  
 
위 사람은 자신의 늪지를 흙으로 메우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25톤 덤프트럭 3000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3000 번의 트럭이동이 지역 농로 및 폐교 운동장을 거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청은 트럭이 다니기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주민의 동의가 있고 폐교 대부자와 공사업자가 계약을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민들의 동의는 사실이 아니며 위 작업에 동조하는 일부 주민에 한한 것으로서 위 일로 주민들의 피해와 원성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청원인은 어떻게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훼손이 이뤄질 수 있는지, 한 사인이 불과한 임차인이 대부 목적에 반하는 용도 변경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 이들의 계약과정에서 교육청 임차인, 업자, 동의를 해주었다는 주민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일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 중 한 사람은 자신의 토지에 흙을 채우기 위해 현 대부자에게 동의를 구하였지만(지역주민의 동의 및 교육청의 승인 등이 필요했지만, 위 과정에서 폐교재산 대부자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들어 먼저 연락을 취함), 현 대부자는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 대부자는 일부 주민과 결탁하여, 자신의 폐교재산 대부를 연장해왔고, 일부 주민을 유무형의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현 대부자의 유일한 활동 
 
현 대부자는 일부 주민들을 동원하여 주민들 200명이 현 대부자가 ***초등학교를 계속 대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오며 관련 서명부를 언론 및 교육청에 전달하고 있고, 위 행동이 올해한 활동의 전부입니다.  
 
위와 같은 서명부는 실제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대부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작성된 것과 다름이 없고, 대부 목적이 반하여 사용되고 수년동안 방치해 온 사실을 가리기 위한 서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결론  
 
현대부자는 20년 동안 위 폐교재산을 대부해왔고, 그 과정에서 단 한번의 입찰공고만 있었을 뿐이며 이 후에는 수의계약만으로 그 계약을 연장해왔습니다. 그 절차에 있어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전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자는 자신의 계속적인 사용에 동의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만 운동장을 개방하여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 대부자가 임의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며 일부주민이 아닌 모든 주민들을 위한 개방이 아닌 이상 관련자들의모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감사를 할 생각이 없어보이며, 2021. 8.경에는 강화교육지원청이 1년의 유예를 주어 현 대부자과의 계약을 연장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고,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2021. 9. 1
 
청원인 * * *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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